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미(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2025.01.02.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위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열거하였고(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 현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제1항).
이에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 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판단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힌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의 개요, 판단, 의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