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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의 시행

2025.01.02.

2024. 12. 24.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본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링크), 2024. 12. 11.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본건 규정 개정안”, 본건 시행령 개정안과 총칭하여 “본건 개정안”)과 함께 2024. 12. 3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2024년 6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분할 또는 합병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 발행주식총수 5% 이상 자사주 보유시 관련 계획 공시
  • 상장회사의 모든 자사주 처분에 대한 공시 강화
  • 자사주 신탁 취득·처분 관련 공시 강화

본건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