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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공지능 기본법 본회의 의결

2024.12.3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4. 12. 2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4. 11. 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9개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였으며, 이후 2024. 12. 17.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당 위원회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024. 12. 26.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위원회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한국도 유럽연합에 이어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고영향 인공지능의 관리,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