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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의 고의 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증액 배상)을 인정한 판례 및 그 시사점

2024.12.26.

최근 특허법원이 고의적인 특허침해 또는 상표침해를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증액 배상)을 인정한 특허침해 사건 및 상표침해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특허침해 사건(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 이하 ‘대상 특허침해 사건’)은 고의적인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최초의 특허법원 판결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특허법 제128조 제8항)이 도입된 특허법 개정법 시행 후 침해행위가 최초로 시작된 경우에 한하여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던 특허법원 선례(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0938 판결)를 뒤집고,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더라도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고의 침해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액 약 1억 7,585만원(해당 기간 손해액 약 8,793만원의 2배로 증액됨)을 포함하여 총 약 8억 5,066만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표침해 사건(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1399 판결, 이하 ‘대상 상표침해 사건’)은 침해자의 사용 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피고에게 고의성을 인정한 판결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라 고의 침해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액 2억원(해당 기간 손해액 1억원의 2배로 증액됨)을 포함하여 총 7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위 두 판결(이하 ‘대상판결들’)을 통해 고의침해 여부 및 징벌적 배상액을 판단하는 기준과 이를 고려한 권리자 및 침해자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