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제조세 관련 국회 본회의 통과 세법개정안
2024.12.17.
국회는 2024. 12. 10. 국세기본법 등 10개 세법개정 정부 원안을 의결하고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안을 가결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 정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가상자산 과세의 2년 유예 등은 원안대로 통과되고, 정부안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과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은 상증세법 개정안 부결과 함께 무산되었습니다.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국제조세 관련 부분을 추려서 정리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개정안의 예상 효과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