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의 주요 내용
2024.11.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2024. 10. 3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위 안내서에서는 지난 2023. 3.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고시”)이 순차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들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안내서의 주요 내용과 함께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조치의무에 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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