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간행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판단 기준을 밝힌 첫 대법원 판결

2024.11.15.

대법원은 2024. 11. 14.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중 시공사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인천항만공사 및 대표자(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이하 ‘대상판결’).

항소심 법원은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하여 인천항만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나 도급 사업주의 안전ž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