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처리 안내서 발표
2024.11.13.
작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개정을 통해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기기”)를 이용해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이하 “개인영상정보”)을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25조의2에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상기 조항과 관련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영상기기의 안전한 활용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24.10.1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표 및 공개하였습니다.
안내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는 영상기기 운영자(이하 “영상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할 8대 원칙과 함께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 및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본 안내서의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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