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무죄 판결 –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체에 대한 부칙조항 적용
2024.10.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건설회사 C사 사업장에서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 중 C사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C사 및 C사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 1. 26.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검찰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보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및 부칙의 유예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