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간행물

전환사채 관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규정변경예고)

2024.06.04.

금융위원회는 2024. 5. 27.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2024. 1. 23. 발표)의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를 위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규정변경예고 된 「본건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콜옵션(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 시 구체적인 행사자에 대해 공시하도록 규정
  • 만기 전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 공시하도록 의무화
  • 사모 전환사채 등의 경우 전환가액 산정 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하도록 규정
  •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증자·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규정변경예고 된 「본건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