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2024.06.04.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2024. 5. 31.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본 실무안”)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되는 15년 단위의 계획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수급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실무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걸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본 실무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