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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4.06.0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2024. 5. 24.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는 2024. 9. 15.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23. 9. 14. 공포, 이하 “개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강화와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도화 방향 설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① 선불업 등록 대상, ② 선불충전금의 보호, ③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규제, ④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⑤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의 등록 의무 및 정보 제공 의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요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24. 9. 15.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기까지 진행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