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의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공식 채택
2024.04.26.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의회(Parliament)는 2024. 4. 24.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이 승인한 2024. 3. 15.자 EU CSDDD의 수정안을 추가 수정없이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제 EU CSDDD 수정안이 최종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2024. 5. 예정된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과 관보 게재 절차만 남았습니다. 의회가 이사회 수정안을 추가 변경 없이 그대로 수정한 이상, EU 이사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U CSDDD의 수정안을 그대로 공식 승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사회의 공식 승인 후 EU CSDDD는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되고 그로부터 20일 이후에 공식 발효합니다. 이후 각 EU 회원국은 2년 내에 EU CSDDD를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U CSDDD의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7년 이후부터는 직원 수 5천 명 이상 및 전 세계 매출액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이, 2028년부터는 직원 수 3천 명 이상 및 전 세계 매출 9억 유로 규모의 기업까지, 2029년부터는 EU CSDDD 적용 대상 내의 회사 전체(직원 수 1천 명 이상 및 전 세계 매출 4.5억 유로 이상 포함)가 EU CSDDD의 수범대상이 됩니다.
EU CSDDD의 주요 내용, 즉 (1) EU CSDDD의 적용 대상 및 시기, (2) EU CSDDD에 따른 기업의 의무(공급망 실사 의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의무 등) 및 (3) 기업의 대응방안 등에 관해서는 “2024. 3. 15.자 EU CSDDD의 수정안”에 관해 분석한 “2024. 3. 28.자 율촌 Legal Update(바로가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