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대응 프로세스 및 준비사항
2024.04.16.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된지 1년을 경과한 현 시점에서 관련 업계가 체감하고 있는 부실벌점에 대한 공포와 부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실벌점이 부과되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감점될 수 있고, 부실벌점의 누적 정도에 따라서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으며,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벌점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에 감액이 이루어지는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부실벌점을 부과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