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간행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 최종 채택

2024.03.15.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24. 3. 6.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 최종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동 규칙에 따라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은 기후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증권 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 혹은 정기보고서(periodic reports)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시 의무는 미국에 상장된 해외 기업(Foreign Private Issuers)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대한민국 기업들은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된 대한민국 기업은 약 11개 정도에 불과하나, 공시 대상에 ‘공급망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공시 대상인 미국 고객사로부터 정보 요청을 받는 대한민국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의 주요 내용대응전략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