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해외우려단체(FEOC) 해당 리스크 관리
2024.02.28.
2022. 8. 시행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미국의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을 개정하여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지급하며 해당 산업의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온 혜택 중 하나는 미국내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구
매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IRA 제
13401조, 내국세법 제30D조, “IRA 전기차 세액공제”). 한편, IRA는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이나 그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critical
mineral)의 추출, 가공, 혹은 재활용이 해외우려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에너지부는 2023. 12. 발표된 규정안에서(“에너지부 규정안”) FEOC의 해당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간단히 살펴본 후, 에너지부 규정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경우에 FEOC에 해당하여 위 세액공제에서 배제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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