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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

2024.02.21.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 12. 27.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64호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하 “해외진출규정”)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해외진출규정은 2024. 1. 2. 시행되었으며,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이하 “해외진출규정 시행세칙”)도 해외진출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4. 1. 30.자로 개정되어 2024. 1. 31.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해외진출규정은 (1)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 전환, (2) 개별 금융업권법과의 신고의무 중복 시 신고 의제, (3)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특례 신설, (4)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일부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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