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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정책 개편 - 생산에 수반되는 탄소발자국 반영

2024.02.21.

2024년부터 프랑스는 정부가 정한 ‘환경점수’에 따라 특정 기준을 넘는 전기자동차 모델에게만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신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정책에 따라 대한민국産 전기자동차를 프랑스 시장 내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는 프랑스 정부가 공여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는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발자국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생산 공정 중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환경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점수에 따라 보조금 수급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프랑스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비중이 높고 소비지까지 운송 거리가 짧은 유럽에 비해 중국, 대한민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어 프랑스 시장으로 수출되는 전기자동차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프랑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제도를 소개하고, 對 프랑스 전기자동차 수출기업들의 대응전략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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