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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 수출기업 대상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강화 대응방안

2024.01.31.

對대한민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전통적으로 철강 등 을 수출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발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상무부는 조사 대상품목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우리 중견·중소기업의 對美 수출 품목들이 미국의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미 상무부의 직권 조사 발동 빈도의 증가,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감시 강화 기조와 맞물려 미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미 수출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미국 상무부는 미국내 경쟁업체의 청원 없이도 직권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후 최종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아국 기업 들은 언제나 우회 수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방대한 자료를 단기간에 정리하여 상무부에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당한 인적, 물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2023년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동향을 간단 히 소개해 드리고 미국 시장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