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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024.01.24.

2024년 1월 9일「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CCUS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CCUS 법률안은 김한정 의원 및 이철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건을 토대로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안 가결 후 2024년 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술; Carbon Capture, Storage and Utilization; 이하 “CCUS”)은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생산 시설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되기 전에 고농도로 압축한 후 액체 상태로 만들어 적절한 육상 또는 해양 지질 구조층에 저장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CCUS와 관련된 규정들이 약 40여개의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CCUS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령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부처 간 업무 영역도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CCUS 법률안은 CCUS 기술 및 산업에 관한 단일법으로,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CCUS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