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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규제] 산업용 전기료 적정성 관련 보조금 상계관세 조치 대응방안

2024.01.24.

최근 미국 상무부는 “대한민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 시장에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상계관세 부과 조치로 인하여 국내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여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무역구제조치 관련한 미국의 법령에 의하면, 수출품 생산에 있어 사용된 원료 또는 서비스가 “적절한 가격 미만”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으로 수출기업에게 공급되었다면, 공급가격과 미국 상무부가 평가하는 정가의 차이 만큼 보조금 협정상의 상계가능한 “혜택”이 존재한다고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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