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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1차 보고의무(보고기한: 2024. 1. 31.)

2024.01.17.

2023. 8. 유럽연합(“EU”)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이 법률로 최종 채택되어, 2023. 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CBAM은 EU 역외의 상품의 EU 시장 진입 시, EU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TS”) 상의 적정 탄소가격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상품이 EU 시장에 진입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EU 역외 상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탄소배출과 관련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이 EU 시장으로 수입되는 경우 EU ETS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생산되었더라면 부담 했어야 했을 탄소 배출비용을 해당 상품의 EU 세관 통과시 납부하여야만 해당 상품을 EU 시장 내에서 유통할 수 있습니다.


2026. 1. 예정된 본격 시행시점까지 EU는 약 2년의 전환기간을 설정하고 CBAM 적용대상 산업(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을 취급하는 자에게 총 4차에 걸쳐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율촌 Legal Update에서는 EU CBAM 1차 보고기한인 1. 31. 까지 EU 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일정 및 그 주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EU 시장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