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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의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11.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3. 12. 8.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 9. 11. 윤한홍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일부 내용(개정안 제15조 제4항에 의해, 이사회에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의무가 새롭게 부여됨)이 추가되고 자구수정이 있었지만, 임원의 자격요견 및 금융위원회 보고 절차 추가,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의무 도입,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 도입, 임원의 내부통제등에 대한 관리조치의무 도입 등 전반적인 내용에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정안이 금융회사에 새롭게 부여하는 의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책무구조도 마련 작업은 금융회사별로 임원(특정 직책)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각 임원에게 배분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므로 신속하고 기민하게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업권별로 이를 준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상이한 바 금융회사들은 책무구조도 작업에 착수할 때 아래 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2023년 12월 중에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6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회사들은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기한 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금융지주회사: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2024년 12월까지)

금융투자업자: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 (즉 2025년 6월까지)

• 보험회사: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즉 2025년 6월까지)

• 그 밖의 금융회사: 5년 이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