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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의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

2023.09.08.

고용노동부는 2023. 9. 3. 근로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48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 또는 인원)을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위법하게 운영한 사업장은 480개소 중 63개소(13.1%)로 확인되었고,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특별수당(고정 OT수당,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장 37개소(7.7%),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면제시간 외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한 사업장 80개소(16.7%)에 대해서도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 회사에서 무급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일부 부담한 사업장 4개소 및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 5개소에 대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었고,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은 265개소(55.2%)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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