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개정
2023.08.03.
기획재정부가 2023년 7월 27일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 중 국제조세 관련 부분을 정리하고 개정안의 취지 및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산입규칙(IIR)은 2024년 부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2025년부터 시행하되, 적격소재지국추가세(QDMTT)의 경우 이번 개정세법에서 제외되어 2024년에는 입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QDMTT에 관하여는 2025년 이후에 재차 도입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득산입규칙 및 보완규칙의 적용시기 등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 시행령 입법도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도입되어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핵심광물에 대한 개발을 활성화하여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이 기대됩니다.
다만,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이 6개월 단축되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준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에게 면제되었던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개별 서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023년 정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대부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정안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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