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민간참여자 선정 규정 적용유예'
2023.07.13.
지난 2023. 6. 29.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7. 7.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공포를 앞둔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규정인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의 적 용을 3년간 유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이중에서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것은 소위 ‘대장동 방지법’의 일환으로 2021. 12. 21.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 법이므로, 본 개정안의 의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도시개발법의 개정 경 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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