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길라잡이 (통합본)
2021.01.22.
금융당국은 지난 2020. 7. 27.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개편을 주요 골자로 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이하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속 작업으로서, 지난 2020. 11.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2인, 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에서는 이와 같이 실무적으로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정안의 내용을 짚어 아래 4개 주제로 정리하였습니다.
(1) 전자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의 변화
(2) 전자금융업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주요 변화
(3) 기타 주요 변화 - 인증, 동의 및 책임, 경과규정과 외국전자금융업자 등
(4) 금융보안규제의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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