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2019.07.25.
기획재정부는 2019년 7월 25일자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i)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ii)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및 (iii)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정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부문은 아래와 같이 각 분야별로 주요 개정안에 대한 해설을 준비하였습니다. 관심 분야를 Click하시면,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 전』, 『개정 내용』, 『개정 효과』, 『적용시기』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 법인세 [해설 다운로드]
1.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방식 변경
2.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 합리화
(1)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2) 연구개발용 차는 업무용 승용차에서 제외
3.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
4. 국고보조금은 기한 경과한 결손금에 충당 못해
5. 리스회계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무처리 유지
6. 임원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 증가 예상
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8. R&D 세액공제 확대 적용
(1)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2)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9.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도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II. 국제조세 [해설 다운로드]
1.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1)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중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
(2)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국외 특허권의 침해 보상대가 신설
2.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3.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원칙 신설
4. 국제조세 제도 합리화
(1)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강화
(2)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
(3)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합리화
(4)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5.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
6.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력 제고
7. 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 및 교환 근거 마련
8.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9. 금융회사·거래상대방의 자동정보교환 의무이행 확보
(1) 정보미제공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거절 등 규정
(2)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질문·검사권 규정
10. 외투기업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등
Ⅲ. 금융세제 [해설 다운로드]
1.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
2.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1) 비과세 한도 확대
(2)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4.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5.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2) 50세 이상 개인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
(3)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6.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
Ⅳ. 상증세 및 양도소득세 [해설 다운로드]
1. 가업상속공제 관련 제도 변화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2)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2.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
3.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1) 의무지출제도 확대
(2) 의무공시 대상 확대
(3)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4) 공시의무 강화
(5)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4.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5.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비율 판정기준 합리화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
V. 부가가치세 [해설 다운로드]
1. 부동산신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2.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인하
3.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 확대
VI.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기타 [해설 다운로드]
1. 조세심판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2)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심리재개) 제도개선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3.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
4.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5.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6.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VII. 관세 [해설 다운로드]
1.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대상 확대
2.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