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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장 내 괴롭힘 판례법리의 형성과 과제: 우위성, 반복 지속성, 업무상 적정범위, 악의, 정신적 고통

2026.09.29.

노동팀 뉴스레터 제28호 (03) 노동칼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그 행위적 요소로는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정신적 고통과 함께, 법문에는 없지만 실무상 중요한 반복 지속성, 악의가 있다. 


이 다섯 가지 행위적 요소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하급심 판결은 법문상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규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각 요소의 의미를 정위하고 규범적 무게를 재배분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우위성에 관해서는, 일부 판결이 열거한 사실상 우위성 인정의 근거는 가해자의 지위나 관계가 아니라 가해자 행위 그 자체와 그 부정적 속성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위성이 법문상 성립요건이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괴롭힘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우위성의 형해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반복 지속성은 법문상 요건이 아니지만 판단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1회성 언동을 부정한 판결과 인정한 판결이 갈리는 상황에서, '지속적·반복적 또는 중대한 1회적 언동'이라는 절충형 요건을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업무상 적정범위에 관해서는, 인사평가 등 인사 조치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판결이 보인다. 이 경우, 신고인·피신고인·기업이라는 세 축의 균형 관점에서 업무상 적정범위 여부를 판단함이 적절하다.
  4. 악의는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사적 복수심 유무나 친밀감에서 비롯된 의도 등이 실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원인 파악과 대응 수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다뤄야 한다.
  5. 정신적 고통은 신고인의 주관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 고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러한 판결 경향은 전체적으로 법의 흠결을 메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단, 우위성과 악의의 징표성 반영, 반복 지속성 요건 신설, 업무상 적정범위 판단기준의 명확화 등 입법·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단행법 제정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조상욱 변호사가 ‘2026 한국-호주 존중일터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발표자료 전문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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