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간행물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전보 불응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도 취소한 사례

2026.09.29.

노동팀 뉴스레터 제28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24. 선고 2025구합5329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4. 3. 1. 서울특별시교육청 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A 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에서 사회과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입니다. 원고는 2023. 6. 2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이 사건 학교의 생활인성지도부장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학생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신고').


이후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4. 2. 2. 원고를 2024. 3. 1. 자로 이 사건 학교에서 B 중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B 중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원고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징계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서울특별시교육감)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배되고,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위 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에 따라 2024. 9. 27.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 전보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전보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다만 하자의 명백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련 법리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은 당해 행정소송의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유력한 증거자료이므로, 다른 증거에 비추어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특히 기초사실은 같고 소송물만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된 행정처분은 처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등).


나. 관련 행정재판의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6. 1. 29.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6. 1. 29. 선고 2024구합69630 판결).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긍정


이 사건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를 이유로 이 법원이 이 사건 전보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의 형성력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은 처분 당시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전보처분에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이 사건 전보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보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채 B 중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본인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전보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전보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부정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 등).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하자의 유무는 이 사건 전보처분의 위법성 및 그와 관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및 불이익조치 요건에 대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선행 소송에서 전보처분이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전보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불응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선행 인사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될 경우 그 인사처분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후속 징계 역시 위법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익신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 등 인사조치가 관계법령이 금지하는 불이익조치 또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해당할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원·피고 모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