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동석·진술 요구를 거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해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6.09.29.
노동팀 뉴스레터 제28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A 대학교 부교수이고, 피해자는 원고의 강의를 수강한 사회복지대학원생입니다.
피해자는 2021. 10. 20. 대학 인권센터에 원고의 성희롱·강제추행을 신고하였습니다. 참가인 산하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는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2022. 2. 17.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2. 3. 15.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임’).
원고는 심의 당시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필요시 인근 대기실에서 변호사와 상담한 후 진술하는 방식만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 4. 13.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8. 2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구합81476 판결) 및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누69444 판결)은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도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동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련 법리 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이 정한 진술 기회 부여 의무를 위반한 징계는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대법원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등).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출석·의견 진술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②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 신분보장 취지와 사립학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따른 신분보장 체계에 비추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상 권리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참조). ③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의 진술권 보장과 교원지위법상 소청심사에서의 변호사 대리인 선임권 등을 고려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의 교원징계위원회 동석·진술 역시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 동석·진술 요구를 거부: 절차적 하자에 해당 ①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원고 측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등 징계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나 참가인 직원이 원고가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막았다면,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원고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제약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일부 부인하면서 다투었다. 비록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심의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더라도, 현장에서 변호사가 원고에게 바로 조언을 하거나 원고를 위하여 진술을 할 수 없었던 이상 이를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헌법 제31조 제6항 등을 근거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에서도 변호사의 동석·진술 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변호사가 심의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며 상담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장에서 즉시 조언하거나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진술하는 동석·조력의 기회가 보장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기실 상담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동석 요구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방어권 보장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 사용자로서는 교원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의 변호사가 동석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징계위원회 운영 실무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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