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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는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해외근무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2026.09.29.

노동팀 뉴스레터 제28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00387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은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협정에 따른 발전소 건설 사업 수행을 위하여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A지역 등에서 해외근무를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외근무',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한 직원들을 통틀어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


직원들은 ① 한국전력공사와의 공동사업본부에서 건설분야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이하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 ② 피고 B지사에서 시운전,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C 업무를 수행하거나(이하 'C 근무직원'), ③ A지역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인 D에서 발주자 요청 용역 업무 등을 수행하는 E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이하 'E 근무직원'). 한편,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은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또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보수와 별도로 매월 해외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현지 화폐로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 또는 C 근무직원들로서, 피고가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0가합587442 판결) 및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2023나2031837 판결)은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이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포괄수당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한 기간 중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원고별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련 법리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②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나.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의 통상임금 범위: 일부 제외 가능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① 피고의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이하 '해외보수규정') 제2조 제1항은 호봉제 직원에게 기준임금·상여금 외에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여기에 시간외·야간근무수당, 휴가보상금, 공통급 및 가산급이 포함된 것으로 정하되, 국내 타 법인 및 해외현지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보수는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C 근무직원 운영지침(이하 'C 운영지침') 제18조 제1항도 국내 보수 외에 같은 항목을 포함한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다.


② 이처럼 피고는 해외보수규정 제2조 제1항 본문을 통해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반규정을 두었고, 'C 운영지침' 제18조 제1항 본문을 통하여 C 근무직원들에 대하여도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해 두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므로 포괄수당약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포괄수당약정의 취지가 아니라면 피고가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둘 이유도 없어 보인다.


③ C 운영지침 제18조 제1항 단서가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점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법정수당과 구별된다. 또한 피고가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업무·직급별로 정해진 월별 시간을 기준으로 별표 3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해당 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가산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④ 피고의 파견직원 종합가이드 FAQ 공통 부분도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되되, 자체 운영지침에 따라 가산 지급된다고 안내하고 있어, 공동사업본부·C·E 근무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⑤ 포괄수당약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잠탈할 의도로 마련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원고들은 해외근무수당과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업무·직급별로 정해진 월별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소 제기 전 해외근무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추가 수당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⑥ 이처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수당약정이 성립되어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포괄임금제에 관한 기존 법리(위 대법원 99다2881 판결 등)에 따르면, 포괄수당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성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해외근무수당과 같이 특수한 근무형태에 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규정의 문언과 운용 실태에 비추어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대상판결은 포괄수당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수당의 명칭이나 지급 형식이 아니라 (i) 보수규정·운영지침 등에서 해당 수당에 법정수당이 포함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는지, (ii)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직급·업무에 따라 정액으로 이루어졌는지, (iii) 사내 안내자료 등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설명되어 왔는지, (iv) 근로자들이 소 제기 전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있는지 등 규정의 문언과 실제 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포괄수당약정의 성립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포괄수당약정에 따라 법정수당이 다른 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이를 잠탈할 의도로 규정된 것이 아니어야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해외파견, 특수근무 등에 대하여 여러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정액 수당을 운영하는 경우, 포괄수당약정의 성립 및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i) 관련 규정에 해당 수당의 구성 항목(기본급 성격의 보수, 시간외·야간근무수당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ii) 실제 지급 관행도 그 규정 내용과 일치하도록 운용하며, (ⅲ) 최저임금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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