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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예방 인력, 안전관리자가 아니라도 가능할까

2025.04.28.

노동팀 뉴스레터 제11호 (03) 노동칼럼


최근 중대시민재해 사건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외에도 중대시민재해 사건으로 1건이 검찰 수사 중이고 여러 건이 내사가 진행된 바 있다. 최근에는 한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중대시민재해 해당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심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는 얼마나 다른 것일까.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상정해 보자.


20층 건물에 부착된 시설물이 어떠한 결함으로 건물 아래로 떨어져 건물 관리 직원과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했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건물 관리 직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고 일반 시민은 근로자는 아니므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될 수도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의무들은 큰 틀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형식을 취하면서 세부적으로 특정 의무가 강조되거나 달리 규정된 것이다.


이 중 첫번째로 규정한 것이 ‘안전 인력’의 확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안전계획의 이행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공중이용시설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각호).


안전인력이라고 하면 보통 ‘안전관리자’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자만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인력으로 볼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당연히 안전 인력에 포함될 것이다.


참고로 위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배치 인원이 정해지고 그 인원에 맞춰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중대산업재해 관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다만 안전관리자는 국가자격증 취득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요하고 사실상 안전 업무를 하더라도 이러한 자격이 없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인력’은 안전관리자로 국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아니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범위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넓게 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 여하에 따라 안전 인력의 업무가 다소 달라질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여객터미널과 같은 공항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 ‘정기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이행해야 하므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안전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원료나 제조물을 생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특정고압가스 사용 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제15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둬야 하며(제33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제32조 제1항).


이처럼 안전관리자로 대변되는 일반 산업현장의 안전 인력과 달리 중대시민재해 관점에서 안전 인력은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대상이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취해야할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의 내용과 인력이 정해질 것이다.


나아가 안전 인력 배치만으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는 위 인력으로 하여금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반기마다 점검하는 등 관리적인 조치까지 이행해야 한다.


앞으로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바탕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적절한 안전인력이 배치되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칼럼은 박찬웅 변호사가 안전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안전신문, 2025.03.27.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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