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4.09.30.
[노동팀 뉴스레터 제6호]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245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년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은 근로자(이하 ‘원고 근로자’) 및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이하 ‘원고 노동조합’).
한편, 참가인은 이 무렵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있었고, 임금피크제 대상 직무를 전면적으로 재택근무로 전환하였습니다.
원고 근로자는 재택근무 명령을 받고 재택근무가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에 대하여 새롭게 신설한 임금피크제 대상 직무로의 교육명령(현장OJT교육)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① 참가인이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의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재택근무를 시행한 것(이하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② 나아가 재택근무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교육(이하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하고, ③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 및 직무교육명령은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행하여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 및 직무교육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가.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의 부당전직 해당 여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이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일반적으로 ‘전직’이란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의 종류∙내용을 장기간 동안 변경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근로 내용의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사이동인 ‘전보’와 동일 기업 내에서 장기간 동안 근로 장소의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사이동인 ‘전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②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새로운 직무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의하면 일정한 기준(출석일수 80% 이상,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충족하여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직무로 배치하겠다는 것이지,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으로 곧바로 새로운 직무로 배치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직무교육 대상자들이 현장OJT 과정에서 실제로 새로운 부서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전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현장에서 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현장 직무교육의 특성 때문이지,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이 교육대상자들의 근로 내용을 변경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④ 결국 참가인이 향후 새로운 직무로의 발령을 의도하고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 자체를 두고 ‘확정적’으로 근로 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①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의 대상자에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다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달리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참가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마비 상황을 대비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 증가와 현장 직무 업무량 증감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조직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참가인은 재택근무 대상자에게도 출근을 전제로 한 자가운전보조금, 교통비, 중식대 등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였던 점,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을 묵시적으로 철회하고,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을 하는 등 인력을 재배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이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의의 및 시사점
원고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사무실 근무 명령이 아닌 재택근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특이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사용자가 코로나19 확산 및 임금피크제 대상자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재택근무명령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 직무교육명령이 근로 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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