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간행물

자동차 제조회사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 제조회사 사업장에 파견되어 직접생산공정, 생산관리, 내수출고 PDI 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이 자동차 제조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례

2024.09.30.

[노동팀 뉴스레터 제6호]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22096·222102·222126·22211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인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사업장에 파견되어 직접생산공정(의장), 생산관리(서열·불출), 내수출고 PDI(출고 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로 하여금 피고의 직접생산공정, 생산관리, 내수출고 PDI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피고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라면 받았을 임금과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긍정)

먼저 대상판결은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의장), 생산관리(서열·불출), 내수출고 PDI 업무 등을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이에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협력업체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의 임금 청구 가부

대상판결은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해고 및 정년퇴직 등으로 협력업체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①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그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참조).


② 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종료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파견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 중단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참조).


③ 일부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대한 관계에서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그 이전에 이미 성립된 당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직접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당해 원고들이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제공 중단 기간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직접고용간주의 효과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포인트, 상품권과 같은 금품 등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한편 대상판결은 ‘직접고용간주의 효과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포인트, 상품권과 같은 금품 등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선물비, 주간연속2교대포인트(이하 ‘포인트’), 재래시장상품권(이하 ‘상품권’) 내지 그 가액 상당의 금전을 원고들에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포인트, 상품권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상 현실적으로 포인트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가액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들의 포인트, 상품권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①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파견근로자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본래의 급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포인트와 상품권의 내용, 용도,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부담하는 포인트, 상품권 교부의무는 그 개별적 특수성이 중요하지 않고 동종, 동량의 것을 발행 내지 취득하여 지급하면 되는 종류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 대체물을 교부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급부인 포인트, 상품권 교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근로자들이 포인트를 부여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 재직자에게 발급되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피고 직원들을 위한 온라인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퇴직이나 사망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할 수 없는 관계로 포인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본래의 급부인 포인트 교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④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포인트, 상품권의 대체물을 교부할 수 있는지 심리하여 본래의 급부인 포인트, 상품권 교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판단하였어야 하고, 특히 포인트와 관련하여서는 직접고용간주 근로자인 원고들 중 피고의 정년을 도과하였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 가려낸 후 그러한 정년 도과 근로자 또는 사망 근로자의 상속인이 포인트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심리하여 본래의 급부인 포인트 교부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직접고용간주의 효과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판결은 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지급받았을 포인트, 상품권과 같은 금품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그와 같은 포인트, 상품권 교부의무는 종류채무이므로 그 대체물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교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그 가액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