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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2024.09.30.

[노동팀 뉴스레터 제6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023다223751 판결


1. 사안의 개요


택시회사인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은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아래 표 참조)이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소재지인 안양시에서 시행되자, 피고는 2010년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1일 8시간, 1주 44시간, 월 220시간’에서 ‘1일 2.5시간, 1주 15시간’으로 단축하는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년 임금협정, 단체협약 등을 통해 ‘월 60.8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 사건 특례조항(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종전 소정근로시간(월 220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가. 이 사건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부정) 및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긍정)

원심은, 일부 원고가 “임금과 관련하여 일체 이의가 없고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고 민·형사 및 행정상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내지 서약서에 서명하였다는 것만으로 ‘법정 최저임금액의 보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도 판단하였습니다.

①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 그리고 2019년 임금협정 체결 시점까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여전히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며, 사납금을 납부한 후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급을 받는 방식이 유지되었다.


②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고정급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 조항은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이 적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고정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것은 특례조항의 취지에 어긋난다.


③ 피고는 실제 근무시간이나 운행시간에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맞춰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에서 ‘1일 2시간 30분’으로 단축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서 장기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④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수익은 고정급 인상으로 반영되어야 했으나, 피고는 이를 회피하고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가 노동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강행법규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


⑤ 경기도에서 2013년 이루어진 택시요금 인상은 다양한 경제적 요인에 따른 것이며,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만한 요소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


나. 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긍정)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이른바 ‘인정일’은 원고들이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정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은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들이 주장한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사실상 위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부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정)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종전 단체협약인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인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이 1주의 기준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부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2002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고정급 임금과 사납금 액수 사이에는 불가분적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면 그와 연관된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만약 피고가 위와 같은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사납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가되는 사납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납금을 달리 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 또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한편 무효행위 전환 이론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②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과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법리는 개별적인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정액사납금제에서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사납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는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며, 이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④ 고정급 인상을 위해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회사가 경비를 절감하여 사납금을 높이지 않고 고정급을 인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정급 인상이 사납금 인상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2010년 임금협정 당시, 피고와 노동조합은 사납금 액수를 두고 대립하는 이해관계에 있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처음 시행될 때였기 때문에 확립된 거래 관행이 없었고,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이 당사자들의 의사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와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사납금을 달리 정하기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의도라면 무효라는 법리를 제시하였고(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은 2024. 5.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잠탈 목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본소), 2023다280563(반소) 판결].  해당 판결에 따르면 ①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 ②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 · 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과 같이 택시운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상판결 또한 위 판결들과 유사하게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인용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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