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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24.09.30.

[노동팀 뉴스레터 제6호]


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1가합1768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전자, 전기, 기계 및 관련 기기와 그 부품 및 소재의 제작,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피고의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뉘는데, 피고는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 중 ① 월급제 근로자들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고정시간외수당 및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을 제외하였고, ② 시급제 근로자들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을 제외하여 각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① 월급제 근로자들에게는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을, ②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을 각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과 실제 지급된 수당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가.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긍정)

대상판결은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긍정)


① 피고는 월급제 근로자들에게도 실제 연장근로 여부 및 연장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시간외수당을 ‘기준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② 월급제 근로자들은 고정시간외수당을, 시급제 근로자들은 자기계발비를 지급받아왔는데, 위 고정시간외수당과 자기계발비는 모두 산정방식이 ‘기준급의 20%’ 상당액으로서 동일하다. 피고가 시급제 근로자들의 자기계발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 그와 산정방식이 동일한 월급제 근로자들의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③ 피고는 월급제·비연봉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고정시간외수당/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단일한 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2019. 4. 15.에 이르러서야 위 수당의 항목을 구분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고정시간외수당과 자기계발비는 그 지급방식, 임금관리상 체계, 용례 등이 모두 동일하므로 피고로서도 사실상 이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④ 피고는 취업규칙에서 고정시간외수당과 시간외수당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신규/경력입사자·복직자·퇴직자·휴직자 등에 대하여는 고정시간외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사유가 생긴 경우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⑤ 고정시간외수당을 초과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9. 4. 15. 위와 같이 기준급의 금액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의 시간 단위로 일방적으로 바꾸어 산정하게 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긍정)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통상임금의 기능 및 본질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정기적·계속적으로 제공하는 한 고정시간외수당은 해당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 역시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기성과 고정성을 갖추었다.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고정시간외수당은 연봉제, 비연봉제를 불문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지급일인 21일에 원고들 중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일률성도 갖추었다.


나.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부정)

한편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의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근로자가 특정한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또는 위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개별 근로자들의 선택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정해진다.


②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의 지급 조건인 ‘개인연금보험의 가입 및 유지’는 오로지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근로자의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피고는 특정 시점(매월 10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을 지급하였고, 위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그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에서 일할 계산을 요구하는 등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에 관하여는 특정 기준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반면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않고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또는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이 특정 기준일에 재직 중일 것이 지급요건인 이상,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해당 요건으로서의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특히 피고 회사의 계열회사의 고정시간외수당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이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0가합595078 판결 참조)과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상판결은 같은 그룹 계열사에 해당하고 ‘고정시간외수당’이라는 표현이 동일하다고 해서 고정시간외수당에 관한 위 확정판결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대상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해당 수당의 성격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나23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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