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간행물

배달 플랫폼 서비스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한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24.09.30.

[노동팀 뉴스레터 제6호]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는 'F'라는 명칭의 배달 플랫폼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원고 A는 2021. 5. 21.부터 2021. 12. 6.까지 피고 회사의 X지점에 소속되어 피고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이라는 표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배달 업무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임차하여, 'F'라는 명칭의 피고 회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이른바 ‘위탁 라이더’입니다.


원고 노동조합은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피고 회사는 2021. 12. 6. 원고 A에게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 피고 회사가 대여하였던 배달조끼, 오토바이 등의 반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가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도 거치지 않고 실체적으로도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와 원고 노동조합은 자신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각각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해당하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 A의 원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문제 삼아 원고 A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가. 해고무효 확인청구 및 원고 A의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기각)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를 비롯한 위탁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 피고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였는지 (부정)


① 위탁 라이더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맹점이 요청한 배달 주문을 확인하고 어떠한 배달 요청을 수행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 피고 회사가 기본 배달료와 할증 배달료의 산정방식을 결정하고, 레벨업 제도, 페널티 제도 등을 통해 위탁 라이더가 특정 배달 주문을 수락하도록 유도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인 수락 여부는 위탁 라이더가 결정하였다.


② 피고 회사가 특정 위탁 라이더에게 특정 주문 건을 일방적으로 배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강제 배차의 부작용(라이더 이탈) 및 강제 배차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취한 조치들(위탁 라이더들이 선호하지 않는 콜을 처리하는 라이더에게 레벨업에 필요한 점수를 부여하거나 현금 인센티브 지급), 실제 특정 주문 건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피고 회사의 정규직 라이더나 관리직을 통하여 처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위탁 라이더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주문 건을 일방적으로 배차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위탁 라이더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맹점과 고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위탁 라이더에게 배달 경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으며 그 경로 선택은 위탁 라이더의 재량에 속하였다.


④ 피고 회사가 제작한 라이더 교육자료에 상황별 대응요령 및 주의사항과 모범멘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교육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이행 여부를 확인·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위탁라이더에게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탁 라이더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는지 (부정)


① 피고 회사에는 별도의 취업규칙 내지 복무(인사)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에서 위탁 라이더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내용을 보더라도 법령의 준수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도급 내지 위임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내용이다.


② 피고 회사가 전체 대화방을 통하여 위탁 라이더에게 복장규정을 안내하고 규정 위반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공지하였으나, 이는 보호의무의 일환이거나 위임·도급 관계에서도 가능한 내용에 불과하다. 위 복장규정에 강제력이 있었거나 그 내용이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부정)


① 위탁 라이더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배달주문을 수행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경로를 이용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가 고객응대 방법 등을 위탁 라이더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② 피고 회사 관리직이 전체 대화방에 남긴 메시지는 배달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요청사항을 공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가 위탁 라이더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③ 피고 회사 관리직은 관제 기능을 통하여 위탁 라이더의 접속 상태와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관제 기능은 사고 발생 시 위치를 파악하여 보험을 접수하기 위한 목적과 무리하게 묶음배달을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 목적들은 위탁 라이더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 지휘·감독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4) 피고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위탁 라이더가 이에 구속되는지 (부정)


①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과 장소의 결정권한을 위탁 라이더에게 부여하고 있다.


② 위탁 라이더들이 피고와 협의한 근무시간이 명확히 준수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업 라이더에게 혜택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파트타임 라이더에 대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위탁계약은 ‘위탁 라이더가 피고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마지막 배달업무 수행일로부터 3일 동안 배달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피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 회사 입장에서는 라이더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는바 위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위탁 라이더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긍정)


① 피고 회사는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않은 위탁 라이더에게 오토바이를 리스해주었으나, 오토바이를 소유한 위탁 라이더가 이를 사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② 위탁 라이더는 자신이 소유한 휴대전화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을 위한 별도의 단말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위탁 라이더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 명목으로 배달건마다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③ 위탁 라이더가 제3자를 고용하여 배달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는 제3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위탁 라이더와 피고 회사가 가입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④ 위탁 라이더는 배달료 정산금이 입금되는 본인 명의 가상계좌를 소유하고, 해당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오토바이 리스료, 보험료, 수리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을 지불하였다.


(6) 위탁 라이더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긍정)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 라이더는 어떠한 배달 주문을 수행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탁 라이더의 수익이 좌우되었다. 위탁 라이더가 배달 주문을 신속하게 수행하거나, 효율적으로 묶음배달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높일 여지도 있었다.


② 위탁 라이더는 오토바이 수리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을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업무 수행 방식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③ 실제로 위탁 라이더마다 또는 동일한 위탁 라이더의 경우이더라도 업무 수행 시점마다 수익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보수에 관한 사항


① 정직원 라이더와 달리 위탁 라이더에게는 별도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위탁 라이더에게 배달료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위탁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취급하였다.


②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은 위탁 라이더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내지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으로부터 직접 배달료를 지급받되, 피고 회사가 실비를 공제하는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능과 정산금의 지급방식이 위와 같은 구조와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위탁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료의 산정은 피고 회사가 지정한 변수와 알고리즘에 따라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탁 라이더들은 모두 동일한 변수와 알고리즘을 적용받았는바 위탁 라이더들은 이 사건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서 상호 경쟁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보아야지, 피고 회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8)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① 위탁 라이더 중 파트타임 라이더는 그 성질상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전속 라이더의 경우에도 계속적인 근무가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기각)

대상판결은 원고들이 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해당하나, 이 사건 해지통보에 관하여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1) 원고 A 및 원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긍정)

우선 대상판결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를 비롯한 위탁 라이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긍정)]


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② 상당수의 위탁 라이더에게는 피고 회사를 통하여 얻는 수익이 그 주된 수익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위탁 라이더를 상대로 미리 마련한 형식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계약상 주요 내용이 주로 피고 회사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위탁라이더의 수익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결정하는 변수와 알고리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⑤ 위탁 라이더들은 피고 회사의 배달 관련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사업을 통해 음식배달업 시장에 접근하였다.


⑥ 위탁 라이더들은 피고 회사와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Q 지점의 평균적인 근속기간은 1년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탁 라이더들과 피고 회사의 업무위탁 계약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⑦ 피고 회사의 안전교육 실시, 복장 규정 공지, 관제 기능을 통한 실시간 위치 확인, 전체 대화방을 통한 업무요청은 위탁 라이더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⑧ 위탁 라이더의 수입은 비록 피고 회사가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배달업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⑨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 회사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 회사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위탁 라이더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 (긍정)]


원고 A를 비롯한 위탁 라이더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원고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하고 그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배달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2) 부당노동행위 인정여부 (부정)

그러나 대상판결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피고 회사는 원고 A와의 계약관계를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에게 상호해지의 자유가 있으므로(민법 제689조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지통보 경위에 관하여 ‘원고 A가 2021. 12. 초순경 배달부문이 몰리는 피크타임에 배달원들을 술자리에 불러 서비스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를 지적한 관리자와 다툼을 벌인 것은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수긍할만하다. 원고들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③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고 의심하는) Q지점 관리직 대화방 대화내역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회사에 일부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인해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원고 A가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식하고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종속적 노동자와 독립계약자 사이에 경계가 모호해져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포섭하여 보호할 필요성은 크나, 공유경제질서의 출현에 따라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사적 계약관계를 존중할 필요성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무리하게 넓히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필요성을 들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였을 때 플랫폼 산업이 위축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당초에 보호하려고 하였던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대상판결과 같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타다 드라이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알고리즘 등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대상판결과의 주된 차이점은, 대상판결의 위탁 라이더가 수행할 배달주문과 배달 경로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역시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던 반면, 타다 드라이버의 경우 드라이버에게 배차 선택권이 있었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의 권한에 비추어 사업자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최종 결정하였고 드라이버의 근태를 관리ㆍ감독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업무 배정 및 수행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 A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7832호).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