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워 시간강사를 초단시간근로자라 단정하기 어렵고,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뿐 아니라 강의 수반 업무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24.09.30.
[노동팀 뉴스레터 제6호]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인 L대학교 또는 M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들')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 대학들은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여 왔으며, 최근 3년 동안 원고들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대학들에서 비전업강사로 근무한 원고들에 대하여 전업강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당 강의료를 지급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강의료 차액분 및 위와 같이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노동절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전업/비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료 차등 지급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강의료 차액분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의 합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원심은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만이 해당되고, 설령 강의 준비시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은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부당하고,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가. 관련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18조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제1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② 대학의 시간강사는 학교가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는다.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시간강사가 대학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전체 시간이 강의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되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나.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①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주당 강의시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들과 이 사건 대학들이 강의시수 또는 다른 어떤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않고,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강의 내용과 강의 교재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요구되었으며, 원고들은 학생 상담 및 지도 등의 학생관리 업무와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의 평가업무, 그 밖에 강의와 관련된 학사행정업무(이하 '강의 수반 업무')도 수행하여야 했다. 이러한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등의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를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이다. ③ 강의 수반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교수시간을 주 9시간을 원칙으로 정한 내용과 과거 교육부가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전제에서 1주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시간강사를 퇴직금 지원 대상자로 삼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대학의 시간강사가 강의와 그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것은 아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④ 원심은 강의 수반 업무까지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일부 원고들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기간 중에는 1주 강의시수가 8시간, 9시간, 12시간인 학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들까지도 일률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로 본 것은 강의 수반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앞서 본 법리에 실질적으로 반한다. |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특히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여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므로 초단시간노동자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계약서상의 강의 시수 뿐만 아니라 시간강사가 실제 강의에 수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대학의 시간강사뿐 아니라 다른 직역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전업’과 ‘비전업’을 기준으로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차별적 처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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