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지휘·명령 등이 존재한 경우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09.30.
[노동팀 뉴스레터 제6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도3915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 주식회사’)는 플랫판넬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없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 주식회사’)의 공장에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일본 국적)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상판결의 제1심은 피고인들(D 포함)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A, B, C와 검사(피고인 A, B, C, D 모두에 대하여)만이 항소하였습니다(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범위 내에서 판단의 대상이 됨). 원심은 B 주식회사가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권이나 검수권을 행사하였을 뿐 C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D는 항소하지 않아 제외)하였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에 기초하여,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ⅰ)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의 Cold 공정, Gut 공정 상근 근로자 중 현장관리자나 리더에게 직접 업무상 연락을 하거나 작업지시서, 생산지시서류 등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된 생산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고, 그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ⅱ)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의 정사원들에게 B 주식회사의 결점분류기준, 지침 등을 교부하고 이에 따라 결점 판정을 하도록 하였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B 주식회사 직원이 최종적으로 판정하기도 하였다. ②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Cold 공정과 Gut 공정의 업무를 수행한 C 주식회사 근로자들은 모두 B 주식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 (ⅰ) C 주식회사 근로자들이 담당한 Cold 공정은 B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Hot 공정과 컨베이어 벨트로 이어져 있어 그 작업량이나 속도가 Hot 공정에 영향을 받았고 B 주식회사의 근로자들과 C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전후로 이어져 상호 연동되었고, 공동으로 수행한 업무도 있었다. (ⅱ) 또한 C 주식회사 근로자들이 담당한 Gut 공정은 Cold 공정의 영향을 받았고, B 주식회사가 설비의 구동 속도를 설정하며 유동계획서 등을 C 주식회사에 교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Gut 공정의 작업 속도를 통제하였다. ③ C 주식회사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은 B 주식회사의 생산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C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가 결정한 공정별, 근무형태별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여 배치하였으므로, C 주식회사는 채용이나 작업배치에 관한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도급계약의 범위는 협의 후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실제로 C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는 B 주식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으므로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C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기술성은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⑤ C 주식회사는 설립 이후 이 사건 공장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B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금액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한 다음 폐업하였다. C 주식회사는 도급기간 중 B 주식회사로부터 현장사무실, 지게차 등을 임차하되 그 차임은 도급비에 계상하여 보전 받는 방식을 통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생산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
3. 의의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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