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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 제조회사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제조회사의 사외 사업장에서 서열보급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제조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2024.09.30.

[노동팀 뉴스레터 제6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A(이하 '참가인’)와 피고 공장의 조립 공정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위 업체가 서열하여 조립 라인에 보급하기로 하는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의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던 서열보급업무를 참가인이 함께 담당하였습니다. 참가인이 담당한 서열보급 업무의 대부분은 피고 공장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사업장(이하 ‘외부사업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중 조립 공정에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지정된 위치에 운반하는 보급업무, 위 부품이나 자재를 사전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늘어놓는 서열업무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원고들은 참가인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법을 ‘개정 파견법', 이들을 통칭하여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었거나 개정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구 파견법이 적용되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개정 파견법이 적용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차액 내지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으며 대상판결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① 참가인은 2004년경 피고와 참가인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와 함께 서열보급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2005년경 참가인에 입사한 원고들이 담당한 서열보급 업무는 피고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작업사양서에 따라 수행되었다. 참가인 소속 관리자는 주로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위 관리자가 일부 직접 지시를 하거나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변경하였더라도, 이는 피고가 정한 작업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였다.


③ 서열보급 업무는 컨베이어 라인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조립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연장 · 야간 · 휴일근무 시간 등이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에 구속되었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내지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었다.


④ 피고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표준작업방식과 동일한 작업방식을 요구하고 동일한 감사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사실상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하였다.


⑤ 참가인은 피고의 창원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던 서열업무를 외부사업장에서 수행하기도 했으나, 이는 피고의 창원공장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을 뿐이고, 피고의 창원공장 안에서 하는 서열업무와 외부사업장에서 하는 서열업무 사이에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


⑥ 참가인에 대한 도급비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투입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었다. 피고는 참가인이 청구하는 도급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자료를 공유하였다.


⑦ 원고들이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 중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참가인이 지게차, 트럭 등 일부 장비를 보유하기는 했으나,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 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참가인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2008년 말 이후의 참가인 보유 장비 및 거래처 현황 등의 사정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피고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대상판결은, 고용의무이행 청구권은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에 따라 일부 원고들의 고용의무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라는 법정책임을 부과한 것이므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불법파견을 원인으로 원청을 상대로 같은 기간 원청 근로자가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임금채권에 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13477 판결).

이와 별개로 불법파견으로 인한 고용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하급심에서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존재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춘천)2020나1108 판결]. 대상판결은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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