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 제조회사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제조회사의 사외 사업장에서 서열보급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제조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2024.09.30.
[노동팀 뉴스레터 제6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① 참가인은 2004년경 피고와 참가인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와 함께 서열보급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2005년경 참가인에 입사한 원고들이 담당한 서열보급 업무는 피고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작업사양서에 따라 수행되었다. 참가인 소속 관리자는 주로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위 관리자가 일부 직접 지시를 하거나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변경하였더라도, 이는 피고가 정한 작업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였다. ③ 서열보급 업무는 컨베이어 라인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조립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연장 · 야간 · 휴일근무 시간 등이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에 구속되었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내지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었다. ④ 피고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표준작업방식과 동일한 작업방식을 요구하고 동일한 감사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사실상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하였다. ⑤ 참가인은 피고의 창원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던 서열업무를 외부사업장에서 수행하기도 했으나, 이는 피고의 창원공장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을 뿐이고, 피고의 창원공장 안에서 하는 서열업무와 외부사업장에서 하는 서열업무 사이에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 ⑥ 참가인에 대한 도급비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투입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었다. 피고는 참가인이 청구하는 도급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자료를 공유하였다. ⑦ 원고들이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 중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참가인이 지게차, 트럭 등 일부 장비를 보유하기는 했으나,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 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참가인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2008년 말 이후의 참가인 보유 장비 및 거래처 현황 등의 사정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피고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
또한 대상판결은, 고용의무이행 청구권은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에 따라 일부 원고들의 고용의무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라는 법정책임을 부과한 것이므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