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그 벌칙 조항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
2024.09.30.
[노동팀 뉴스레터 제6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세부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는 모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형사처벌을, 기간제법은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기간제법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①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도 그 적용 범위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법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②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는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보다 사용자에 대하여 열위에 있으므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할 필요성이 더 큰데도, 명문의 근거 없이 사용자의 명시의무위반에 대하여 더 강한 제재수단을 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기간제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제정 이후 사실상 변함이 없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기간제법 제정 직후부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넓히고 방법도 주요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기간제법보다 사용자의 명시의무를 강화하였다(제17조제2항). 이는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관하여 그 내용을 강화하면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원심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세부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명시하지 않은 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오히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록 기간제법에서 기간제근로자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만을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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