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4.09.30.
[노동팀 뉴스레터 제6호]
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7. 자 2020헌마237 전원재판부 결정
1. 시안의 개요
이 사건은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해 단일 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하여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은 전국 단위 노동조합총연합단체,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및 그 산하 조직, 위 산하조직의 지회장들로, (i)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및 제29조의2제1항 등의 조항들(이하 ‘제1조항’)과 (ii)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4항 등의 조항들(이하 ‘제2조항’)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iii)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5 중 ‘제37조 제2항’ 부분 등의 조항들(이하 ‘제3조항’)은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결정 요지
대상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제1조항 내지 제3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조항 및 제2조항: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에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교섭하고 통일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② 침해의 최소성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하여 단체교섭권을 잠정적으로 제한받게 된 노동조합이라고 할지라도 (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단체교섭을 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기반이 되며 (ⅱ) 실질적 대등성의 토대 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권 행사의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주체가 되므로,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불가피한 제도이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에 개별교섭 가능성, 하나의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조건의 차이 등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가능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부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에 대한 제한 등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수의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노동조합 사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게 하는 제2조항은, 과반수 노동조합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독자적으로 과반수가 아닌 소수 노동조합이라도 ‘과반수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과반수가 아닌 소수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법익의 균형성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루어 교섭에 임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은 물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획득한 협상의 결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 소속 노동조합에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큰 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은 일정 기간에 한정되는 잠정적인 것이고, 노동조합법이 일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제1조항 및 제2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 [제3조항: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복수 노동조합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교섭절차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쟁의행위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통일된 근로조건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여 수단도 적합하다. ②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노동조합법 제41조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노동조합법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노동조합의 투표 과정 참여를 통해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쟁의행위를 주도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하여 교섭절차를 일원화하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며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공익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제한 받게 되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아닌 노동조합 및 그 소속 조합원의 단체행동권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결정은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효율적이고 통일된 단체교섭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이전 위헌확인 사건은 헌법재판소 2012. 4. 24. 자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대상결정에서는 제1조항에 관한 다수의견(법정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이 존재합니다. 반대의견은, 제1조항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음은 법정의견과 같으나, 제1조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단체교섭권 행사를 인정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노동조합법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규정한 자율적 개별교섭의 허용,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 분리 인정,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부과가 위와 같은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로 부족하여 침해의 최소성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①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확정 절차에 소수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에 정보제공이나 단순 의견수렴 절차만으로는 소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만으로는 소수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이 어려운 점, ② 자율적 개별교섭은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을 담보하기에 취약한 점, ③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분리 인정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고, 노사 자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등에 근거하여 제1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반대의견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원 행사 제한이 비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에 한정되더라도, 그 기간에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반면에 그러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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