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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속도가 늦어져 일반적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통상의 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길어진 사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시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고의가 없다고 본 사례

2024.03.26.

[노동팀 뉴스레터 제3호]


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노1711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3명의 택배기사를 두고 운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인은 소속 택배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택배기사들은 통상 배송 준비가 시작되는 때부터 상차를 마칠 때까지 담당 구역의 물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급여는 월 2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 12.경부터 약 6개월 정도 근무하다 퇴사한 택배기사(이하 ‘고소인’)가 본인은 사실상 1주에 70시간 정도를 근무하였고 다른 직원들 보다 늦게 퇴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긴 데도 동일하게 230만원의 임금을 준 것은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히 또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양 당사자 사이에는 고소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의 사업장에는 불과 약 2명 ~ 3명의 근로자들만이 근무하였는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소인과 함께 일했던 다른 택배기사는 월요일은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주중에는 늦어도 오후 5시 20분경이면 상차가 마무리 되어 퇴근을 하며, 점심시간이 따로 있었고, 식대 6,000원도 매끼마다 별도로 지급되었다는 등 고소인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운영 사업장의 규모,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약정의 내용, 고소인이 담당한 업무와 그 예정된 일과, 고소인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 및 같은 사업장 근무 근로자의 진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한 급여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근로시간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시간보다 이례적으로 근로시간이 길어진 결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임금 체불이 문제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회사의 고의가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택배 업무와 같이 일 단위 업무량과 평균적인 업무처리 속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사업의 특수성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다른 직종에서는, 근로시간을 명확히 합의해 두지 않을 경우 대상판결과 같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때 그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명시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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