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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24.03.26.

[노동팀 뉴스레터 제3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제철, 제강, 압연, 주조, 단조재의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생산직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으며, 피고로부터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직원들입니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총 연 8회에 걸쳐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교대근무자들에게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한 주당 2시간을 환산하여 연 13일의 유급 특별휴일(월 1일 분할하여 사용)을 형식적으로 부여하고 일종의 미사용 월 휴일 근로수당(이하 ‘월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이하 월휴수당과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 등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수당’).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정기상여금 중 지급 전달 및 전전달의 기본급과 지급액에 변동이 없는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이하 ‘고정지급분’) 등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ii) 기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다가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을 더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1)


2. 판결 요지


원심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그 외 다른 수당들도 피고 노사 간의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 중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부분인 연차휴가수당(이하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 등에 대해 통상임금성 또는 평균임금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의 결론에 수긍하면서도, 다만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이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나(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참조),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②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


③ 따라서 중간정산 당시에는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으로 인정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한 원심 판단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중간정산 퇴직금이 발생할 당시 당해 연도의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 퇴직금에 그 다음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하는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퇴직금에 미반영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견해도 있었으나, 대상판결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구분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  원고들은 1심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총액에서 고정지급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하 '변동지급분'), 하계건강지원비, 보전수당2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공휴 근로시간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에 더하여 시간외근로수당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위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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