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4.03.26.
①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08:20에 출근하고 18:30에 퇴근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은 소외 1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고, 휴무일은 소외 1 회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실시하였다. ② 원고는 매일 퇴근 전에 소외 1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다음날 업무내용을 배정받아 배정받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퇴근 전에 이 사건 차량을 소외 1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고, 매일 거래처, 작업량, 주유대금, 작업시간 등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말경 소외 1 회사의 확인을 받았으며, 거래처로부터 거래명세표, 파쇄완료증명서 등을 받아 소외 1 회사에 보고하였다. ③ 소외 1 회사에는 3명의 직영기사와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지입차주가 있었는데, 지방출장 업무를 주로 지입차주가 맡았다는 것 외에 직영기사와 지입차주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없었다. ④ 원고가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운행을 시킬 수 없었고, 원고의 업무를 보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외 1 회사는 일용직을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도록 하였다. ⑤ 이 사건 차량에는 현장파쇄를 위한 파쇄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유압 및 전기장치를 설치해야 했는데 설치된 파쇄장비 등은 여전히 소외 1 회사 소유여서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야 했다. ⑥ 원고는 소외 1 회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이 사건 차량에 소외 1 회사의 상호와 광고를 도색하고 광고물을 부착해야 했으며, 이 사건 차량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휴무일 운행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또한 원고에게는 소외 1 회사 소속임을 드러내는 명함이 제공되었다. ⑦ 원고는 그 업무수행의 대가인 서비스 요금으로 월급을 소외 1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주유대금도 별도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돈 중 일부를 지입료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소외 2 회사에 지급하였다. ⑧ 일부 지입차주들이 지입료 등의 문제로 소외 1 회사에 지입회사의 변경을 요구하자 소외 1 회사는 이들의 지입회사를 소외 3 회사로 변경해 주었다. |
① 소외 1 회사는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수행한 문서파쇄 업무는 소외 1 회사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는 상당 기간 더 위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문서파쇄 업무에 필수적 설비인 파쇄장비는 소외 1 회사 소유였고 파쇄장비를 파쇄현장으로 이동시키는 이 사건 차량만 원고 소유였던 점, 원고는 소외 1 회사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소외 1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소외 1 회사는 원고가 지출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대금을 스스로 부담하였던 점, 소외 1 회사 소유의 파쇄장비가 설치되고 소외 1 회사의 상호와 광고가 도색되어 있었던 이 사건 차량은 소외 1 회사의 문서파쇄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약상으로도 금지되었던 점,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소외 1 회사에 전속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직접 구입하였고, 지입회사로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던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필요하여 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도 하였다. ④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자로서 보험료 납부 등 행정적 지원 업무만을 대행하였을 뿐, 소외 1 회사의 문서파쇄 업무를 원고에게 알선하거나 원고의 업무수행을 관리한 바 없는 점, 소외 1 회사는 지입차주들의 요구에 따라 지입료가 낮은 회사로 지입회사를 변경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 2 회사는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노무제공 관계의 중간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소외 1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춘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노무제공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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