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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권유를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할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23.11.29.

[노동팀 뉴스레터 제1호]


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가합658 판결


1. 사안의 개요 

대학교수인 원고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학교법인)가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피고가 이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총장의 권유를 받은 것을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총장은 사직서가 제출되면 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렸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③ 원고가 이사장인 H에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직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④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었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종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인지 비진의인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 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전후의 사정,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1) 회사가 사내 부부 사원 중 한 명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9292 판결), 2) 사용자가 경영사정의 악화 및 임금체불을 타개할 목적으로 모든 근로자들로부터 미리 인쇄된 양식의 사직서를 제출 받은 경우(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누29224 판결), 3) 품질경영팀 직원 전원이 품질불량문제에 근신하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마지못해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유독 마지막까지 항의했던 자의 사직서만 수리된 경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사직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누42898 판결) 등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인정되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들은 퇴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직서를 징구받기 보다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퇴직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협의 과정을 거치고, 분명한 사직 합의서를 받는 등 절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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