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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에게 성희롱, 폭행·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23.11.29.

[노동팀 뉴스레터 제1호]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1가합55619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동료직원에게 성희롱, 폭행·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감봉 6개 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절차 하자 등 부당 징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원고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직원들을 성희롱, 폭언·폭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볼링장에서 사외 모임을 하던 중 노래가 흘러나올 때나 차례를 기다릴 때 한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② 사내 메신저로 집 앞에 찾아왔다면서 “언제 만나주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③ 다른 직원에게는 “너 이렇게 일하면 데이트 신청한다”면서 “근데 너 유부녀지?”라는 발언하였다.

④ 치마를 입고 출근한 또 다른 직원에게는 “사진 찍어도 되냐”고 발언하였다.

⑤ 동료 직원들에게 “이 아줌마가 집안 망신을 시킨다”라거나 “아저씨가 너 괴롭힐 거다”라는 등 폭언을 하였다. 

⑥ 그 외에도 목을 잡고 흔들거나 조르는 행위를 동료들에게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대상판결은 “비밀유지서약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이 규정 문언상 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서약서를 제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감봉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최근 판례는 직장 내 상사의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낮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종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해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되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언어적 성희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근 판례의 경향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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