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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3.11.29.

[노동팀 뉴스레터 제1호]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1가단5356070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2009. 3. 10. 피고와 채권추심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9.3.31. 까지 피고의 중앙지점, 성남지점, 수원지점 등에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촉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2.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① 원고의 채권추심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②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교육 등을 실시, 출근 여부를 확인하였다.

③ 채권추심 및 영업직원들의 좌석을 임의로 배치하였다.

④ 매출부진을 독려하고 매출 증대 대책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세웠다.

⑤ 원고가 월별 근무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불규칙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과 수수료 지급 체계상 불가피하다.

⑥ 겸직 없이 채권추심인 업무만 한 점,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수료 액수가 불규칙한 것(또는 일부 달에 수수료 액수가 현저히 낮은 것)과 별론으로 생계유지적 성격이 있다고 보아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과 같이 2020년 4월 대법원에서도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나, 그와 달리 대법원에서도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다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6385 판결 등). 


즉,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내용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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