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회사대표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23.11.29.
[노동팀 뉴스레터 제1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1. 사안의 개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자 피해자가 반발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7회 발송 및 전화통화 2회가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① 전화통화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는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회사 내에서의 무례한 행실과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이 계기가 된 해고 조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그 중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극히 일부의 표현만 추출되어 공소제기 된 점, 그마저도 피해자가 해고 통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고수함에 따라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고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ㆍ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② 카카오톡 메시지는 내용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약 3시간 동안 총 3개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전체적인 내용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3. 의의 및 시사점
1심에서는 대표이사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전화통화와 메시지 내용 모두 해고 통지를 둘러싼 갈등 표출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보아 카카오톡 7회, 전화통화 2회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로서 일련의 행위의 반복이 아니기에 공포심·불안감이 조성 및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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